국회, 28조4000억 추경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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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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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가 확정한 추경안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여야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10억원 및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을 편성했다.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375억원을 230억원 감액해 145억원으로 줄였으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을 위한 1300억원을 660억원 가량 감액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열린 소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되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법 개정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국회는 추경안 의결에 앞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등 안건 36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앴고,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로 변경했다.

국회는 아울러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보증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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