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10만㎡ 이상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전기업이 인근 지역에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도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는 15%, 일반산업단지는 30% 이상일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시·도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율이 높더라도 당해 시·도내 특정 지역에는 기업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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