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검사와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멜라민 등 대형 식품사고가 터질 때 마다 당국은 이미 회수된 제품에 대해 재차 발표하거나 또는 검사결과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발표에 식품업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멜라민 파동 당시 해태제과의 경우 멜라민 검출 제품의 반복 발표에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 동서식품은 주력제품인 프리마가 멜라민 검사에서 무사통과로 안도의 한숨을 쉰지 며칠 만에, 그것도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멜라민 시험대에 올라 우왕좌왕해야 했다.
또한 농심의 경우 새우깡 파동으로 인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중국생산을 이미 끝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곤혹을 치렀다.
식품업계는 식품 안전사고 때 마다 소비자들의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한편 식약청 발표에 언제 자사의 제품이 호명될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은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일자가 다르다며 이미 회수된 제품을 재차 발표한다거나 기존에 적합판정이 났는데도 추후에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4일 식약청의 신중하지 못한 조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5개 회사 11개 제품들이 이틀 후인 26일 전격 해제됐기 때문이다.
당시 유통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판매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으로 울상을 지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대기업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과자 ‘닥터유’를 생산하고 있는 오리온의 경우 당시 유통판매금지로 인해 전체 매출의 15~20%나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오리온의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받은 직접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기업 신뢰성 추락 등 유무형적인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액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식약청의 예방관리 부재로 인한 추측성 입장으로 ‘죽음의 먼지 석면 공포’에 떨었던 국내 화장품 업체와 소비자들은 또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석면이 검출돼 판매 금지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업체들은 안전성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소비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식약청이 모든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판매 금지된 업체의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판매 전에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다”며 “식약청의 모든 지시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식약청이)모든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내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하진 않았다”며 “이번 석면 화장품 논란이 화장품 전체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으로 번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