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물등급위원장, '부당계약' 비위 적발"

 '국외연수 부당처리' 경사연 고위직 면직요구

 

 감사원은 15일 '게임물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 게임물등급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적발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준정부기관 임직원 비리를 점검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장을 포함해 9개 준정부기관 18명에 대해 파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게임물등급위원장은 2006년 10월 온라인심의시스템 사업담당자인 모 과장에게 자신의 고교동문인 A업체 회장을 소개해주면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회장에게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A업체는 B업체와 담합해 2007년 1월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가했고, 설명회 평가위원들은 제안서 평가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담합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재평가를 실시토록 해 결국 A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위원장의 비위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했다"며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위직 간부가 국외연수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면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2006-2008년 국외연수 용역계약과 관련, 담당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특정증권사와 은행, 거래업체로부터 973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유성 여행을 다녀오고, 친분이 있는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를 투자거래업체로 선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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