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가구, 내년 근소세 36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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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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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인하로 연간 4000만 원(4인 가구)의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36만 원의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됐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46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17%에서 2009년 16%로, 2010년에는 15%로 1%포인트씩 각각 감소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도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세율 인하방안을 총급여 4000만 원(4인 가구)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올해 169만 원이었던 근로소득세가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36만원(20.9%) 감소한다. 2010년에는 115만 원으로 총 54만 원(31.7%)이 줄어든다.

소득이 같고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228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213만 원, 내후년에는 190만 원을 내게 된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결정세액으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든다.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도 내년과 내후년 2년 연속 1%포인트 씩 감소해 현행 26%에서 24%까지 인하된다.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4인 가구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는 474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21만 원으로 53만 원(11.2%) 감소하고 2010년에는 385만 원으로 총 89만 원(18.8%) 줄어든다.

1인 가구 총급여 2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23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18만 원을 내게 된다.

총급여 1억1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올해 냈던 근소세를 내년에도 그대로 내고 2010년에 2%포인트 차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과세표준 1200만 원이면 총급여가 3000만 원 정도이고, 과세표준 8800만원이 총급여 약 1억1000만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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