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계엄 내란 규정…尹 재판 기준 제시
법원, 12·3 계엄 '내란' 규정…尹 재판 기준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전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