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서 병원 측 행정 문제인지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변했다.
또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보증금 2억원의 현금 납입과 주거지를 현재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 등을 붙여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타인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이날 한 총재가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병원을 떠나 경기 가평군 통일교 궁전으로 향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만약 한 총재가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 중이던 병원을 벗어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 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 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교단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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