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공급망 금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8월 말 기준 1%까지 오른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납품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 대비 약 15배를 보증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구체적인 금리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 운전자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이 대상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보증부 대출 수준을 고려하면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납품기업의 대금 회수 속도도 높인다.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생채권 만기를 기존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매출채권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기업이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채권이며, 외담대는 납품기업이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미리 빌리는 방식이다. 대금 회수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납품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납품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상환청구권이 폐지되면 부실 위험을 은행이 떠안게 되는 만큼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상환청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대출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은행들에 요청했다"며 "은행들도 신용평가 역량 등을 감안하면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상환청구권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급망 전반의 신용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여신심사 선구안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3차 협력업체가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론 대상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신용등급 AAA~A- 수준인 우량 대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외담대 취급 대상 수준인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이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치한 계좌의 금리를 높이고, 상생결제 우수 업체에는 일반대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에서 병목은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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