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주식은 불안하고 예금은 아쉽고…저축·연금보험으로 다시 가볼까

  • 목돈 불리고 싶다면 저축보험…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연금보험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재테크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기다. 한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다. 다시 은행으로 가는 건 망설여진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도 높아졌지만 높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납입액이나 가입기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품이 많아서다. 주식과 예·적금의 틈바구니에서 최근 주목받는 상품이 있다. 보험사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다. 특히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간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꼭 살펴봐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장기자산 관리엔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때 적립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은행 적금과 비슷하지만 일부 보장 기능이 포함돼 있고, 장기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은행 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 중 사업비 등으로 6000원이 빠져나간다면 실제 적립되는 돈은 9만4000원이다. 이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고 상품에 따라 원금을 회복하는 데 수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리연동형 vs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다. 보험사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불어나는 구조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공시이율도 높아질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현대해상이 공시한 올해 10월 기준 저축성공시이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2.74~3.52% 수준에 형성돼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에 대비하고 싶다면 '금리확정형' 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계약 당시 정해진 이율을 약정기간 동안 적용받는 방식이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지, 일정 기간 이후 공시이율로 전환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선택지 '연금보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연금보험'도 선택지다.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거나 목돈을 한꺼번에 맡긴 뒤 일정 연령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는 상품이다.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보험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변액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확정기간형은 10년이나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연금을 받는 방식이며 은퇴 초기 생활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싶을 때 고려할 만하다.
 
절세혜택도 '쏠쏠'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주식, 예·적금에 비해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름이 비슷한 연금저축보험과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 금액에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되고,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결혼이나 주택 마련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을 쓸 계획이라면 은행 예·적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이 있거나 은퇴 후 정기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싶다면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볼 만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가입 전에는 공시이율뿐 아니라 사업비와 예상 해지환급률,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하고, 언제 납입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