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서울시, 공제료 최대 80% 지원

  • 서울시·자치구 각 40% 부담...상인은 20%만, 점포당 연 최대 26만8960원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이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거리가 가까워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은 개별 점포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