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VIP 수준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소극적인 피해 보상 방침이 도마에 오른 뒤 대응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2만5000여명 전원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보장 한도는 1인당 1년간 1000만원으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각종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등 VIP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전담 창구와 직원도 배치한다.
하나은행 역시 정보가 유출된 고객 89명 전원의 등급을 VIP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송금·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신용정보 조회 차단과 금융사고 안심보험 등이 포함된 금융명의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
두 은행의 조치는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후 배상 방식과 차이가 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서는 현금 보상안도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정보 유출 고객 302명에게 최대 2만원을 오는 11월까지 지급하고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모우다는 유출 고객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하고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 약 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은 보상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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