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완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공개…내년 4월 시행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내년 4월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경미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부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 관련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임대 조건의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1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3차 위반은 현행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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