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곳으로 감소…아가페라이프·대노복지사업단 폐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새로 등록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가 75개로 줄었다. 상조업체인 아가페라이프와 대노복지사업단이 문을 닫은 가운데 다른 업체 1곳은 장기 휴업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로 전 분기 76개보다 1개 감소했다. 올해 7~9월 신규 등록업체는 오리진투어 1곳, 폐업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2곳이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지난 5월 28일 폐업을 신고하고 7월 1일 영업을 종료했다. 아가페라이프는 6월 30일 폐업신고를 한 뒤 7월 31일 폐업했다.

신규 등록업체인 오리진투어는 7월 27일 서울시에 등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은 국민은행이며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더라이프는 8월 28일 휴업을 신고했다. 휴업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등록업체 75곳의 취급 상품을 살펴보면 상조업체가 59곳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업체는 7곳, 상조상품과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9곳이다. 선불식 할부거래가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여행상품까지 확대된 만큼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유형과 선수금 보전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도 이어졌다. 3분기에는 총 5개 업체에서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등 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부산에 영업소를 추가했다. 대표전화와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고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도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 BNK부산은행을 추가해 지급보증은행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상호와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에서 기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등록업체의 상세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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