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아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농가에 명확히 안내해 달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방문해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조사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농지조사 업무의 일부를 농관원이 수행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마련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의 취지를 현장에 정확히 전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관례적으로 이웃이 대리 경작을 하는 경우나, 장기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짓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이어 법적 절차 미비로 인해 선량한 실경작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다"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지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단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 처분을 유예·면제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당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실경작 농업인이 농지 이용 실태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농지은행 위탁과 관련해서는 의무가 아닌 농가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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