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28일 '제12회 M&A 포럼' 개최…최신 쟁점 논의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실무상 변화 검토

  •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강화 대응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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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강화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제도 환경에 따른 인수합병(M&A) 실무상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매년 가을 개최하는 '광장 M&A 포럼'은 광장의 기업자문·M&A 그룹 파트너 변호사들이 집결해 최신 M&A 이슈와 실무 동향을 공유하는 대표 행사로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매년 시의성 높은 주제와 밀도 있는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 좌석이 참가 신청 시작 직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업계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김경천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권구범 변호사(43기)가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회사 M&A의 실무상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식 매매 거래와 조직 개편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 단계별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보고, 개정 법령이 실제 M&A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유의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희웅 변호사(38기), 박지혜 변호사(41기), 김태용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기술안보와 M&A'를 주제로 단상에 오른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M&A 규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안보심의제도를 중심으로 강화된 규제 환경 속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문호준 대표변호사(27기)는 "광장 M&A 포럼은 국내 M&A 시장을 선도해 온 광장이 축적된 전문성을 M&A 실무자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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