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 대응 강화 촉구

  •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중 AI 악용 1600건…전체의 72% 차지

  • 고령층 예방교육·광고 모니터링 확대…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대응체계 구축 제안

연규식 경북도의원 제366회 정레회 3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 제366회 정레회 3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광고가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고령층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를 활용해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 간 온라인 광고를 감시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14건 가운데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온라인 이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연 의원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약 77%에 달하고, 경북의 소비자상담 건수도 2025년 약 2만 건으로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곧 인공지능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가 확산할 경우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지난 5월 화장품법과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당광고 규제가 강화되고 오는 11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고령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신고부터 상담과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도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사람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는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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