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 취소까지 심의할 수 있는 외부 통제기구로 개편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보다 심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지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청한 공소청은 종전 수사심의위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설치한다.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수사심의위와 달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개 광역공소청에 각각 위원 50~200명을 둔다.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주임 검사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집 권한은 광역공소청장이 갖는다.
공소청법에 명시된 심의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이다. 대통령령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사건심의위가 관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향후 특검 수사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심의 대상 확대가 곧바로 견제 기능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8년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2024년 김건희 당시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의 처분에 명분만 보태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심의위 역시 결론을 내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를 심의할 수 있다는 해석과 실제 심의 착수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종전 수사심의위에도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소 취소 여부를 심의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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