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만난 정부…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현장안착 점검

  •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 원화 국제 결제망·애프터마켓 등 추진상황 공유

주요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 자료재정경제부
주요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국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거래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 제도의 세부 운영과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블랙록,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했다. 관계기관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 △외환분야 제도개선 질의응답(FAQ) 발간 △외국계 증권사 해외 차입제한 완화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설 등 최근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원화 국제 결제망은 지난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원화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등록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했으며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6개 해외지점이 RFI-K로 등록해 원화 거래를 하고 있다. 내년 1월 본운영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추가 참여도 예정돼 있다.

외환분야 제도개선 FAQ는 이날 38개 문항으로 발간됐다. 해외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주요 질의를 정리했으며 향후 관련 질의가 추가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올해 4분기부터 국내 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을 허용하고 국내 법인의 재정경제부 사전 신고 대상 원화 차입 규모도 상향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제도는 이날부터 현금뿐 아니라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오는 10월부터는 당일 거래소 장내 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 거래시간도 확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거래 가능 시간을 늘렸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차입 제한 완화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와 거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과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주식결제일 단축(T+1)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시장 접근 편의성과 제도개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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