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 가동

  •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법적 리스크로 인한 환자 거부 악순환 차단 조치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수용 거부 현상을 막고 시민 생명선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중증환자 수용 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시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및 배후 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밀착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의료진의 명백한 중과실이 있거나 중앙정부·의료기관의 중복 지원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의 이번 전국 최초 응급의료 법률지원 정책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응급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모범적 행정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