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같은 달 30일 임기가 종료된 공직자 가운데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기초의회 의원들로, 전체 신고재산 평균은 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재산은 임기가 끝난 의원은 6월 30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의원은 7월 1일을 각각 기준으로 신고한 내역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주요 재산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등록사항을 등록기간이나 신고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와 지정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까지 가능한 만큼 공개 이후 심사 절차가 재산등록 제도의 핵심 단계로 이어진다.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과 군수·구청장, 인천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과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분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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