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대금 결제일이 겹쳤다면 서둘러 돈을 넣어둘 필요는 없다. 연휴 기간인 24~27일 돌아오는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연휴 직후인 28일로 미뤄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때문에 상환일이 늦어져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대금도 마찬가지다. 결제일이 24~27일이라면 연체료 없이 28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각종 공과금의 자동납부일 역시 연휴 이후로 넘어간다. 다만 청구기관과 고객 사이 별도 약정이 있다면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적금 만기가 연휴와 겹친 경우에는 연휴 기간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 24~27일분 이자를 포함해 28일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연휴 전날인 23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자는 매도대금 입금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도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만큼 대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28~30일로 순연된다. 예컨대 지난 23일 주식을 팔았다면 당초 25일이던 매도대금 수령일이 29일로 늦춰진다. 해외주식은 국가별 휴장일과 증권사 결제 일정이 달라 각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휴 중 목돈을 움직여야 한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액 송금이 예정돼 있다면 모바일·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연휴 중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펀드 환매나 보험금 수령 역시 상품마다 일정이 다르다. 국내 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전 환매 신청이 필요하고 해외 투자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연휴 전후 자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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