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인하

  • 24~27일 민자 포함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1조45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대상 차량은 누적 4억318만대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비 부담도 낮춘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ℓ당 100원씩 낮춰 판매한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기준 평균 ℓ당 1844원이었던 휘발유는 연휴 기간 1744원,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해 최근 고유가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일부 낮추겠다는 취지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특별 교통관리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정보는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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