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신설된다. 청년 교류활동과 양육가구 돌봄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커뮤니티와 돌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특화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모는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가 발표된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임대주택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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