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 장치를 장착하면 유상운송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 즉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보험료 할인율이 각각 5%로 확대된다.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기존 1.5%에서 5%로 높아진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 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배달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인 폭 확대가 배달 종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안전장치 장착과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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