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 내란 특검 "내란 범죄 실체 밝히는 통화 기록 사라진 것"

  • 朴 "증거 인멸 의도 있다는 것 실체적 진실과 거리 멀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 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명을 바꾸고, 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 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 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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