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조합장 도장 하나로 사업권 못 정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기존 3934가구를 묶은 압구정 3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기존 3934가구를 묶은 압구정 3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강남구청]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총회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서울시·강남구와 인허가를 협의하며 시공사와 설계·공사비를 협상한다. 자금집행과 협력업체 관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조원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압구정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조합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과 도시정비법상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 심의와 경쟁입찰도 필요하다.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강남구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관리처분을 인가하며 운영을 감독한다. 높이와 경관, 공공기여 등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은 등록된 전문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시공사 하도급인지 조합 직접발주인지에 따라서도 선정 주체와 절차가 달라진다. 결국 조합장의 신뢰와 의지는 중요하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도장 하나가 합법적인 계약을 대신하지 못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봐야 할 것은 누구와 친한지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을 끝낼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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