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 보증에 쓴 2000억 아직 미상환…상환 시점은 '협의 중'

  • 2024년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 순자산 잠식·현금재원 부족

  • 중소기업 보증재원 2000억 끌어와…국회 "상환방안 마련해야"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2024년 일반보증계정에서 가져온 2000억원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보증계정의 순자산은 현재 2947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상환 시점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했지만 원금 상환이 본격화한 이후 부실과 대위변제 부담이 빠르게 불어났다.

실제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16.7%로 일반보증(3.6%)의 4배를 넘었다. 대위변제율도 19.7%로 일반보증(3.2%)의 6배를 웃돌았다. 국회는 이 같은 대규모 부실과 대위변제가 위탁보증계정의 순자산 잠식과 현금재원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우선 다른 계정의 재원을 활용해 급한 불을 껐다. 2024년 일반보증계정에서 2000억원을 가져와 위탁보증계정의 부족한 대위변제 재원을 메웠다. 일반보증계정은 일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에 쓰이는 재원이다.

이후 위탁보증계정의 순자산은 2947억원으로 개선돼 현재는 잠식 상태가 아니다. 다만 일반보증계정에서 가져온 20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으며, 신보는 상환 시점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회도 일반보증 재원이 장기간 위탁보증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일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공급할 보증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상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보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계정의 예상 잔액 약 2000억원을 위탁보증계정 재원으로 활용했다.

위탁보증계정은 순자산 잠식에서 벗어났지만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발생한 대위변제 규모가 큰 데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을 회수해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신보 일반 신용보증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구상권 회수율이 2.9%에 그쳤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5개월이며,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만1890건, 1조3451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금융 공급을 다시 크게 늘리고 있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등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 협약보증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 공급도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 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떤 재원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원칙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보증계정의 재원 부족이 다른 계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정 정상화와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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