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카메라·음성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일부 안내 미흡

  • 개인정보위, 삼성·LG·로보락 등 국내 판매 제품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 암호화 전송·음성 원본 미보관…개인정보 처리 근거 구분 등 개선

샤오미의 신제품 로봇처소기 샤오미 로봇청소기 6 맥스 사진샤오미코리아
샤오미의 신제품 로봇처소기 '샤오미 로봇청소기 6 맥스' [사진=샤오미코리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보락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가 카메라 영상과 음성, 사진, 지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침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법적 처리 근거를 구분하지 않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로봇청소기 가운데 지난해 3월 기준 최신 모델이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의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과 음성, 사진, 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저장되는 과정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이용자가 앱을 통해 로봇청소기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이용자의 앱으로 암호화해 전송되고,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으로 로봇청소기에 청소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음성 원본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촬영된 사진 역시 임시 저장한 뒤 삭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의 수집과 전송, 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안내와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자가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해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선택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봇청소기의 새로운 모델을 대상으로 기능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