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아진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반영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한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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