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7곳 "납품대급 기한단축 경영에 도움"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적정기한 '30일 이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이 현행 60일보다 짧아지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71.0%가 법정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법정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0%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은 71.9%, 도소매업은 30.9%로 집계됐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자금 유동성 개선'(55.3%)과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을 들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자금 유동성 개선을, 도소매업은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의 경우 62.6%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현행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60일 이내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지급기한이 단축돼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의 부담 정도를 조사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어렵지 않다'는 답도 32.7%를 차지했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을 꼽은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일(18.0%), 45일(9.4%) 등의 순이었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였다.

지급기한 단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수단의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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