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내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GS홈쇼핑 운영사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판촉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유에 대해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6개 납품업자와 관련한 129건의 방송을 통해 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사은품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받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자와 관련한 505건의 방송에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포함한 562명을 게스트, 시연 모델 등 방송 판매 보조 인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2022년 3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는 GS리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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