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 특별공로 인정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부여

2022년 8월 12일 서해상에서 작전 수행중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2명을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근로자 3명이 처음 발견해 구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12일 서해상에서 작전 수행중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2명을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근로자 3명이 처음 발견해 구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웠던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21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전날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 인력(E-7-4)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4월 고용 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업무를 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근로자들은 지난 5월 20일에 열린 세계인의 날에 공군 참모 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해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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