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에서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관리책임자의 현장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지정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신규교육 이후에도 일정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아 중대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사고사례, 위험성평가 방법,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을 설명했으며 도는 단순히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실천형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어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 자체보다 사전에 촘촘한 안전매뉴얼과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장 안전관리와 행정의 지도·감독체계가 작동한 뒤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미 실·국·원·소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조직 단위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같은 법정 직무교육에서도 조직별 실질적인 관리주체를 지정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현장 종사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관리자가 직접 듣고 조치로 연결하는 방식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역시 별도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추미애 지사는 "안전사고는 평소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험성평가와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사례가 민간사업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지원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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