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할 지자체에 친인척 회사 등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경북 의성에서는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이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영천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이 공금 약 2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관련 법령은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회사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데 일부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 상한을 둔다.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대상이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으로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를 넘긴 계약의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필요하면 감사도 받는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한도 위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지방의원이 본인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나 업체를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으며,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공금을 관리하는 금고은행과 협업해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제공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도 정례화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사업자가 직접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자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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