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을 채취해 감염 여부나 암 등을 판정하는 필수 의료 과정으로 병원들은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 7곳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년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2940억원으로 추산된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업체는 수령일로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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