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안전 '빨간불'…성인용 18개 모두 기준 미달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성인용 물놀이기구 18개는 모두 기준에 미달했고 어린이용 제품도 20개 가운데 1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484개를 조사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유통 차단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의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의 약 4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51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중 18개가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률이 90%에 달했다. 일부 제품은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거나 사고 발생 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샌들과 우비, 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조사 대상 33개 중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39%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생활용품은 111개 가운데 23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제품 모두 부적합했고, 전동킥보드와 일반 킥보드도 각각 2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은 145개 중 2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이 뒤를 이었다. LED 등기구는 조사 대상 22개 가운데 10개가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률이 45%였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94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구매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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