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맡았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신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47세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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