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과 재충돌로 '물류 대란' 우려에 존스법 재연장 검토"

  • 존스법, 미국 내 항구 운송 선박은 미국 내 건조 규정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악관이 미국과 이란 간 재충돌로 미국 내 물류 대란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존스법(Jones Act)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주부터 미국과 이란 충돌 재발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에 따른 운송비 상승 및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존스법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존스법을 유예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전국적인 공급망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재 행정부는 현재 해당 유예 조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8월 16일까지는 기존의 존스법 유예가 적용되고 있다며, 존스법 추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1920년 미국의 해군 전력 강화 및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선박에 대한 미국인 소유 지분이 75% 이상, 선원 중 미국인 비율도 7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기반 약화로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는 선박이 제한적인 가운데 존스법이 미국 내 물자 운송에 장애물이 되면서 운송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발발 후인 3월 18일부터 60일간 존스법을 유예했고, 이후 5월 18일부터 90일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유가가 급등하며 미국 내 운송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존스법 유예가 만료되는 8월 16일 이후 3번째로 존스법 유예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브렌트유 선물 9월물은 배럴당 84.95달러로 마감한 가운데 지난 2주간 18.7%나 오른 상태다.

다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존스법 유예를 연장할 경우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산업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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