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 "'전건 송치'로 경찰 자의적 수사 제어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를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부터 검찰 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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