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인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해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인 생각에 앞서 국민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