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김포FC 58억원 공금횡령사건 발생 확인..."진상 끝까지 규명"

  • 지난 13일 구단 자체 확인 뒤 경찰 신고...김포시에 관련 내용 즉시 보고

  • 회계·계약·보조금·법인카드부터 본청 기금·특별회계까지 점검

  • 횡령금 환수·민형사 책임 추진...외부 전문가 감사와 신고자 보호 강화

이기형 김포시장이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김포시
이기형 김포시장이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58억원 이상의 공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김포FC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전체의 회계와 자금 집행, 내부통제 구조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전면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포FC에서 중대한 공금 유용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전면적인 조사 방식의 특별감사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FC는 지난 13일 관련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김포시에 내용을 보고했으며 시는 현재 파악된 횡령 의심 금액이 58억원 이상이고 올해 1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정확한 피해 규모, 관련자의 책임 범위는 경찰 수사와 회계자료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특별감사에서는 기관별 예금계좌와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자금 집행 점검을 비롯해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보조금 운영, 법인카드 사용, 결재 권한과 회계담당자 업무 분리, 상급자 승인과 잔액 확인 등 내부통제 전반을 살피게 된다. 시는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본청의 기금과 특별회계 등 상대적으로 회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나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면 직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고, 사라진 공금은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환수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와 형사 책임을 병행한다. 경찰 수사에서 추가 관련자나 다른 기관과의 거래가 발견될 경우 감사 대상을 넓히고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상 규명에 협조할 방침이다.

시는 특정 직원 한 명에게 자금 이체와 회계처리, 결재 준비 등 핵심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실무자·관리자·외부기관이 단계별로 확인하는 이중·삼중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감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한 자금 집행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FC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김포FC 설립·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시가 제출받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월별 결산과 출자출연기관 결산감사, 한국프로축구연맹·대한축구협회 회계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재정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문서에 마련된 결산·감사 절차가 실제 자금 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사건이 이전 시정 기간에 발생해 민선 9기 출범 직후 드러났지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현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김포시의 책무"라며 "특정 기관의 일탈로 끝내지 않고 공공기관 전반의 회계와 감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 횡령된 공금을 환수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확한 피해액과 회수 가능 금액,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분, 회계시스템 개선 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전체 공공기관 감사에서 공통적인 취약점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과 결재절차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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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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