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적용…소형차 기준 강화

  • 중·대형 상용차, 2027년부터 차량 분류에 따라 적용

  • 과징금은 전면 의무화 시행되는 2031년 이후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자발적 감축 대상이었던 중·대형 상용차에도 의무 적용되며 소형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발맞춰 마련됐다. 법안 적용 대상은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다.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되던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차량 분류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해야 한다. 내년 1단계(대형화물·트랙터)를 시작으로 2028년 2단계(중·대형승합), 2030년 3단계(중형화물·덤프) 순이다.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내년부터 의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작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초기 과징금은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전면 의무화가 안착하는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기·수소차 관련 차량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혜택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형차는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차(10인승 이하)의 경우 현행 70g/km에서 2030년 기준 54g/km으로, 소형화물 및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으로 대폭 낮아진다.

제작사의 이행 기반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제작사 규모별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중규모 제작사'를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등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슈퍼크레딧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업계의 전동화 전환도 지원한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9월 14일까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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