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도와 시군 공무원, 건축·토목·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모두 2669곳으로 지난해 점검한 2159곳보다 510곳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최근 사고 이력과 시설 노후도, 이용자 규모, 계절별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시설을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공사현장과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요양시설 등 33개 유형의 재난 취약시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생활시설과 민생 밀접시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에 대비해야 하는 풍수해 취약시설, 최근 재난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도 점검 대상에 반영됐다.
전체 점검시설 2669곳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시설은 154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은 시설은 512곳이었으며 별도의 공사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보수·보강 대상은 1020곳, 구조적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곳으로 분류됐다.
현장 시정 대상에는 소화기 위치와 피난통로 적치물, 안전표지 미설치, 배전함 관리상태 등 비교적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됐다. 도는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위험요인은 점검과 동시에 시정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가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완료 예정일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주요 사례로는 판매시설의 부분 균열과 침하, 복지시설 지하주차장의 일부 균열, 공공시설 건물에서 확인된 단차와 낙하물 발생 우려, 유도등 불량 등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구조적 결함 여부와 위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 사용 제한과 긴급 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숙박시설에서 피난 밧줄이 부족하게 설치된 사례와 외국인 임시숙소의 가설건축물 관련 위반, 스포츠센터 천장의 철골재 탈락 위험이 발견된 3곳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정해진 기간 안에 위험요인이 제거되는지 확인하고, 관리주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 확보가 미흡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 자체점검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고양시 등 28개 시군에서 점검한 시설 가운데 112곳을 별도로 선정해 도 자체 표본 확인점검도 실시했다. 도와 외부전문가가 기존 점검내용과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9곳에서 추가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7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2곳은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본점검 과정에서 추가 지적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별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누락되거나 점검이 미흡한 유형을 분석해 향후 안전점검 교육과 점검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보강, 정밀진단이 실제로 완료될 때 의미가 있다"며 "시설별 개선 일정과 이행 상황을 끝까지 확인해 도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위험요인이 현장에서 제거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 시정이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에 대해 관리주체별 개선계획과 완료 시기를 제출받고, 조치가 지연되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에는 재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해 집중안전점검이 일회성 조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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