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방은행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해야"

  • "지역단위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반영, 불공정"

 
광주은행 본사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 본사 [사진=광주은행]


전국 6개 지방은행이 한데 뭉쳤다.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과 제도개선, 예규 개정을 함께 요구했다.

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금고담당자들이 최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같이 건의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단위농협의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6개 지방은행은 △금고지정 평가 시 지역단위 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실적 포함 금지 명문화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반영 여부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금고지정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단위농협 실적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점포 수, 지역기여도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6개 지방은행은 행정안전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은행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지방은행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지역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