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심사 출석

  • A씨, 26일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뒤 도주...관악구서 체포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경찰,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

동아일보 일민 미술관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 일민 미술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1시께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붙들린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그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현재 심정이 어떠냐' 등을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 속에서 휘발유가 담긴 흰색통을 확보했고, 그가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살인미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금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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