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놓고 착오로 종전 기일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적법하게 변경된 선고기일의 효력은 법원의 실수나 사후 조치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이후 재판장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한 차례 변경했다가, 당일 오전 재차 이듬해 1월 13일로 기일변경명령을 내렸다. 이후 변경된 기일은 16일 오전 양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됐다.
문제는 이후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장은 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모른 채 당초 예정됐던 12월 16일 오후에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양측에 전화를 걸어 "착오로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됐으나 판결은 이미 선고됐다"고 해명하고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폐기했지만, 패소한 원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의 기일변경명령이 양측에 송달된 순간 이미 선고기일은 내년 1월로 적법하게 변경됐으므로, 기존의 12월 16일은 더 이상 유효한 선고기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의 착오나 사후 폐기 처리라는 사정만으로 기일 변경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법한 지정과 고지 없이 선고기일이 아닌 날에 판결을 내린 것은 선고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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