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걸프 주변국과 중국 등에 설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수익을 걸프 주변국들과 나눠 역내 동의를 얻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선박 통과 비용을 받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1936년 몽트뢰 협약에 따라 튀르키예가 위생, 등대, 구조 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측 수석협상가는 24일 오만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해협 관리가 전쟁 이전 방식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르다넬스 해협은 별도 국제조약에 근거한 예외 사례다. 미국은 이 같은 조약 기반이 없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만도 통행료 없는 통항 원칙을 밝혔다. 오만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조율해 자국 해안에 가까운 임시 안전 항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만 외무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에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에 통행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무료로 보장하고 있다. 합의에는 이란이 기뢰 제거와 통항 정상화에 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은 향후 해협 관리 논의에도 참여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추적업체들에 따르면 25일 해협 통과 선박은 약 70척으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았다.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약 13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안전 우려는 남아 있다. 26일 오만 해안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화물선 1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선교가 손상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란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 사전 등록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란이 지정한 항로 밖 통항은 위험하며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선박들이 자국이 지정한 보험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국제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다. 최종 합의까지는 통항료 부과 여부, 관리 주체, 안전 항로 운영, 보험·등록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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