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23일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방송에 김새론이 성인일 때 김수현과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녹음파일 등이 활용된 것으로 봤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반복적인 사생활 폭로 방송과 관련돼 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수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이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차례 송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과거 연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는 강요미수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악성 콘텐츠 범죄로 규정했다.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콘텐츠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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