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도 제2차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를 열고 최신 제도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적용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관련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EU가 지난해 12월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변경된 기준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탄소 정보 관리 역량이 향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운영해 CBAM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수출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이 중요하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보완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EU 확정기간 이행규정 내용이 반영된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통해 기업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부도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지원과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흐름에 맞춰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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