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디지털 인프라·AI 분야에 반경쟁 행위 감시 확대할 것"

  • "플랫폼의 소비자 착취 우려…선택권 제한 행위 규율 시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이 고착화된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쟁법학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 하계 공동학술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경쟁법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와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제정을 위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한 플랫폼에 종속되면 락인효과로 인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플랫폼의 소비자 대상 착취 행위로 인한 폐해가 이전보다 심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신뢰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공정성 강화, 대금 정산 보호 등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의 디지털 시장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시작으로 △동태적 시장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윤경수 가천대 교수) △플랫폼과 불공정 의심행위: MFN과 알고리즘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강상엽 북경대 교수)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과 경쟁당국의 역할(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이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혜신 한동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공 연구위원 △서정 변호사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할 시점"이라며 "오늘 학술대회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실무가들의 통찰이 어우러져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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